May`s Essay

2024.8.12 느긋하게 보낸 주말 / 부동산 고민 (+꿈) 본문

Diary

2024.8.12 느긋하게 보낸 주말 / 부동산 고민 (+꿈)

May Cho 2024. 8. 12. 04:58

Diary

1. 

지난 주말에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크몽에서 받은 일을 하면서 느긋하게 보냈다. 집 근처에 Glenfield Intermediate School이 있어서 항상 지나쳐 가기만 했었는데, 앞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나도 광활해서 놀랐다. 드넓은 운동장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Bike Trip'이라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는 굴곡진 길로 이루어진 자전거 코스가 제일 재미있었다. 나는 내 몸에 달린 바퀴인 두 발로 그 코스를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Gym이 있다는게 감사했다. 

 

2.

한국집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다.

 

2020년 7월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임차인이 처음 2년 거주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2년 더 살겠다고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인이 자신이나 임대인 가족이 들어와 살기로 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이외의 경우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그러려면 지금 살고있는 이 집을 매매를 해야 일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을 매매했는데 그 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법이기에) 우리는 지금 집을 매매한 상태에서 2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지금 집을 팔지 않고 한번 더 2년 정도 월세로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나간다고 하시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때에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2년이 아닌 4년 계약을 생각해야 한다.

 

오빠와 상의하기 전에 내 스스로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은 결정일지 생각을 해보아야 겠다.  

 

 


 

 

Dream

  • 아빠가 청바지를 수선해달라고 했다.
    My dad asked me to alter his jeans.

  • 권사장님이 회사에 오셨다. 내가 디자인한 invoice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컴퓨터 자리도 어수선하고 설명해드리는데 자꾸 방해요소가 생겨서 조금 답답했다.
    Mr.Kwon stopped by my workplace. I had already designed invoice tool for him so that I was trying to explain how to use it. But the computer area was cluttered, and there were constant distractions, which made me feel a bit frustrated.

  • 오빠와 복잡한 시장에 갔다. 나는 Brown 베레모를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했었다. 그러자 오빠도 베레모를 사겠다고 했다.
    Young and I went to a crowded market. I was wearing a brown beret on my head, and debating whether I should buy it. Then, he also decided he wanted to buy a beret.